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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1239억원 규모 추경...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등
서울시, 1조1239억원 규모 추경...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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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3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상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선 것으로 소상공인들에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과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대중교통비와 자가용 유류비 등도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17일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306회 임시회에 이같은 추경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민생ㆍ일상회복 4248억원 ▲방역 2061억원 ▲안심ㆍ안전 1130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 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이다.

시는 약 8만명에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명이 대상이다.

또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에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ㆍ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4무(無) 안심 창업·재창업자금’을 지급한다.

4무 안심대출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 서류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 149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시민에게 주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예산도 4201억원(시비 1679억원, 국비 2522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명에는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도 무상 지원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도 1000억원이 편성했다.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대중교통비와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 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에도 각 15억원, 9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도로ㆍ하천ㆍ공원 안전관리 강화 등에도 257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적자가 쌓이면서 재정난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ㆍ마을버스에도 2100억원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에는 1000억원, 시내버스 1000억원, 마을버스 100억원 등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사전 보고한 이같은 추경안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꼭 편성돼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견제했다.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사과정 중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서울시의 필요가 아닌 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며 해당 추경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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