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충남 서산시 인지면 지인 B씨의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내부 18㎡와 에어컨, 침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300만 원 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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