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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남편 죽었다" 면사무소 난동 60대女 집행유예
"백신 맞고 남편 죽었다" 면사무소 난동 60대女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2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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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남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며 면사무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손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전남 고흥군 도덕면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이 불친절 하다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일 뒤 오후 2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면사무소를 찾아가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남편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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