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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간부 공무원, 징역 6년 구형
회식 후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간부 공무원, 징역 6년 구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2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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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남자친구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인천의 한 구청 50대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탄 뒤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인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복용하던 약물(신경안정제)과 과음의 복합작용으로 당시 기억을 잃게 됐으며 의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매일 밤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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