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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편의점 직원, '포켓몬빵'으로 초등생 유인 성추행
'전자발찌' 편의점 직원, '포켓몬빵'으로 초등생 유인 성추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2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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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사진출처=SBS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60대 편의점 업주가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60대·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편의점에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초등생 B(11)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에 포켓몬스터빵을 사러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빵을 찾아주겠다며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A씨는 1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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