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밀린 임대료 내라" 임차인 폭행한 건물주 벌금형
"밀린 임대료 내라" 임차인 폭행한 건물주 벌금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22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임대료 문제로 임차인을 폭행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임대료 납부 문제로 임차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자신의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에게 "밀린 임대료 납부기일을 정하라"고 요구하던 중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에게 "술이 깬 뒤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하려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대화를 회피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팔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때린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