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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원서 신속항원검사 비용 지원 없어, 확진자로 미인정"
정부 "한의원서 신속항원검사 비용 지원 없어, 확진자로 미인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2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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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정부가 한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2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이에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은 한 달 정도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여서 조치의 연장 여부도 향후 검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손 반장은  "한의원에서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원하거나 확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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