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안심 생계’ 도모
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안심 생계’ 도모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23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오는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5월 납기 대상자는 4월15일까지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