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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버스기사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
정부,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버스기사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24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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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6천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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