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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남편 말에 격분해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 벌금형
"이혼하자" 남편 말에 격분해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 벌금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24 0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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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 B씨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조산의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 생각하고 남편에서 입양을 보내자고 했으나, 이를 거부한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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