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2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일 오후 3시 23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A씨의 부검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닌 '십지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라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생활치료센터가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족들은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생활치료센터의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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