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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자 금품 갈취·흉기 위협한 20대男 징역 7년
대출업자 금품 갈취·흉기 위협한 20대男 징역 7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24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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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자신을 만나러 온 대출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 56분께 대전 서구 한 주차장에 있던 대출업체 직원 B씨 승용차 안에서 대출 상담을 받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270여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도망치는 B씨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B씨의 비명을 들은 시민이 오자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계속 칼을 휘둘러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현재까지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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