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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복진경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복진경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2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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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가 제3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강남구의회가 제3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호귀 의원과 김진홍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이 모두 가결됐으며 강남구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할 대표위원에 복진경 의원을 선임했다.

또 이호귀 의원, 김진홍 의원, 허순임 의원, 김광심 의원 등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구정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된 안건 중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조례안 중 이호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4일부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김진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현행화 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2021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다.

복진경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오는 4월1일 위촉식을 갖고 결산검사에 돌립하게 된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1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약 한달여 간이다.

이 기간 결산검사 위원들은 강남구의 2021 회계연도 모든 세입·세출예산이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재정운영성과 등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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