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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주민센터서 난동 부린 50대女 벌금형…"깊이 반성"
술 취해 주민센터서 난동 부린 50대女 벌금형…"깊이 반성"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27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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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 한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 B씨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며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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