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 청원구의 한 공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훔친 오토바이로 청주 일대 농촌 마을에서 4차례에 걸쳐 들깨, 콩 등 120만원 어치의 농산물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6개월 만에 다시 재범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