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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전력자 15명, 아동관련 기관서 근무하다 적발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15명, 아동관련 기관서 근무하다 적발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28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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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아동관련범죄 전력자 15명이 버젓이 아동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 601곳의 종사자 250만 2천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에서 운영자 8명, 취업자 7명 등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7),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4), 교육시설 3명(운영자1, 취업자2),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1) 이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15명 가운데 9명은 조치 완료됐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28일 오후 12시부터 1년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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