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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세척제 주의보…산업현장 부처 합동 단속
가짜 친환경 세척제 주의보…산업현장 부처 합동 단속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28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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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해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내렸고, 9개사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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