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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고발한 직원 머리채 잡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비리 고발한 직원 머리채 잡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2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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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시청 감사실에 고발한 직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나 2020년 8월 시청감사실에 A씨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했다.

이에 A씨는 명예회복과 비해보상을 받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오히려 자신이 B씨 집에서 폭행당한 것처럼 주장하나, 상황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폭행한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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