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도 가지급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 중 6곳이 가지급금 신청을 받으며 예금자들은 본.지점 인근의 농협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지급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저축은행의 본.지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받는다.
한편 예보는 4일부터 가지급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폭증함에 따라 기존 저축은행 본ㆍ지점뿐 아니라 해당 저축은행 인근의 농협중앙회 영업점(16개)에서도 가지급금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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