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임신중절 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29일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변기 물에 약 30분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구매한 낙태약을 복용한 뒤 임신 32주 차에 아이를 출산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씨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수사기관은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42)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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