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예비, 보복감금·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감금한 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B씨를 집에 침입해 차량에 태운 뒤 B씨에게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다"며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돼지 껍데기를 산 적도 없고 그냥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차량에 감금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가하는 등 피고인이 말한 해악의 내용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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