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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116억 사기 혐의, 2심서 감형…'징역 7년'
'가짜 수산업자' 116억 사기 혐의, 2심서 감형…'징역 7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0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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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천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천여만원 등 7명의 피해자에게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사기 피해자에게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하고,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원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원으로 다액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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