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종교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대전지법 행정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대전지역 29개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여러 방역 조치 중 하나"라며 "온라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침방울(비말)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에서 일정 기간 집합 금지 방식을 택한 처분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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