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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환자가 200만원 결제?…범인은 같은 병실 환자
혼수상태 환자가 200만원 결제?…범인은 같은 병실 환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04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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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사진출처=SBS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같은 병실에 입원한 옆 환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사용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병실에 입원해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등 모바일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B씨의 동의 없이 모바일 결제에 사용한 금액은 약 두 달간 200여만원으로 당시 B씨는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가족은 의식이 없었던 B씨의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빼낸 수법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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