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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발뺌한 50대 징역 10개월…'과거 2차례 음주운전'
음주운전 발뺌한 50대 징역 10개월…'과거 2차례 음주운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04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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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도 발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26일 오후 4시 10분께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로부터 "민원인이 지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데 술 냄새가 나며 운전을 하고 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9%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 2013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2차례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은지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생수병에 담긴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30분간 도주했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정상적이지 못한 운전행태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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