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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적모임 10명ㆍ영업시간 12시까지
오늘부터 사적모임 10명ㆍ영업시간 12시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4.0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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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10인, 영업시시간 밤 12시까지'를 발표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단체 예약 환영' 등 새 거리두기와 관련한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새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10인, 영업시시간 밤 12시까지'를 발표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단체 예약 환영' 등 새 거리두기와 관련한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밤 12시(자정)까지 최대 10명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또 동네 병·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사전예약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2주간 정점에 달한 오미크론 변이의 감소세를 확인하는 단계로 유행이 통제됐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거리두기 전면 폐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이같은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종전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1시간 늘어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다만 이 중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자정까지 허용되지만 종료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를 초과해선 안 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이 넘는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도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이같은 거리두기를 시행한 후 유행 수준이 급증하지 않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을 전제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위중증 환자 1300명대와 중환자실 가동률 65% 내외 등의 수준을 안정적 관리 수준으로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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