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A(20대)씨가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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