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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등 재해 취약한 저소득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태풍·홍수 등 재해 취약한 저소득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0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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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태풍,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오는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총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92%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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