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화장실을 가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군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모 군부대 소속 사병 A(20대)씨를 붙잡아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 앞에서 B(20대· 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B씨를 강제 추행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군인 신분의 A씨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는 헌병대가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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