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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2~14일 경선 후보자 발표... “3번 낙선 심사 배제”
국민의힘, 12~14일 경선 후보자 발표... “3번 낙선 심사 배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4.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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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간 경선 선거운동... 21~23일 최종후보 발표
광역ㆍ기초 단체장... 선거인단 50%ㆍ여론조사 50%
광역 기초의원...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학용 위원, 왼쪽은 한기호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학용 위원, 왼쪽은 한기호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12~14일 각 지역별 차례대로 경선 후보자를 발표한다. 이어 5일 간의 경선 선거운동 후 경선 결과도 21~23일 각 지역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공관위는 3번 낙선한 경우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호남 지역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 3차 회의를 연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주요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6일까지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 한다”며 “8일부터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및 심사 이후 전국 선거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눠 12~14일 경선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역별 경선 후보자 발표는 ▲12일 광주·대전·세종·충청·전라 ▲13일 부산·인천·울산·경기·경남 ▲14일 서울·대구·강원·경북·제주 등이다.

이어 공관위는 경선 확정 이후 5일 간의 경선 선거운동을 실시한 후 경선 결과는 21~23일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경선방식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우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를 원칙으로 한다. 광역 기초의원의 경우 당원 대상 선거인단 투표 100% 경선이다. 또한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은 선거 운동 기간 중 토론 실시를 의무화한다.

특히 3번 낙선한 경우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지만 접수는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호남은 전통적으로 취약지역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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