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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PC방 등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환경부 가이드라인 배포
편의점·PC방 등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환경부 가이드라인 배포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05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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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이달 1일부터 카페·식당과 같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5일 환경부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제과점 등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업도 또한 포함된다.

사용이 억제 또는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 소재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등이다.

테이크아웃은 해당하지 않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의 경우 1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 놓고, 별도 회수용기가 비치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입 밀크티나 주스 등 완제품으로 납품된 음료의 용기나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 규제대상이 아니다.

편의점이나 PC방 등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규제를 적용받는다.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치킨, 조각 피자, 핫도그 등 음식을 조리해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이 판매될 경우, 일회용품에 담아 테이크아웃한 음식을 공원에서 먹을 경우엔 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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