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동거녀 B(2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1시간 20여분 뒤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사생활 문제로 싸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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