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대면 처방이 허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의약품 수령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의약품을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나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반드시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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