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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심사’ 방향은?... 장애인ㆍ신인ㆍ청년 등 우대
민주당, ‘경선심사’ 방향은?... 장애인ㆍ신인ㆍ청년 등 우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4.0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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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도 공천 10%, 경선 10% 가산
지방의원 청년 30%, 여성 30% 의무공천
청년 출마자 ‘경선 기탁금’ 면제 또는 감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내부 경선에서 장애인과 청치신인, 청년, 여성 등에 대해 가산점 등 우대하기로 했다. 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가산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공천 심사 25%, 경선 25%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경증 장애인도 공천 심사 때 10%, 경선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신인, 청년, 여성의 경우에도 기초의원 선거구에 출마할 경우 우선추천하는 것으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원에 청년 30%, 여성 30% 의무공천을 논의했다”며 “공천 시 정치 신인, 여성과 청년의 경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들의 출마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경선 기탁금’도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추천 시 공개오디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광역의원의 경우 의무 시행, 기초의원의 경우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공천 시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음주운전은 15년 안에 3회, 10년 안에 2회 이력이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며 “20년, 30년 전에 음주운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과 다수 전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공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지역위원장 당무 감사 시 의무공천 기준을 준수했는지 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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