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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11일부터 접수
강남구,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11일부터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4.0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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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난해 제외대상이었던 타 사업 대상자도 포함되며 지난해 수혜자 역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대학(원)생, 휴학생, 군복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취업장려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받는다.

구의 ‘취업장려금’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서울페이)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지난해 미취업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3240명에게 162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AI면접체험 등을 실시했다”며 “올해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온라인 취업특강·멘토링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진행해서 ‘밝고 큰 꿈을 실현하는 미래형 매력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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