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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실형 선고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실형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0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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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이르렀다"라며 "죄가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자수하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혐의로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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