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침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7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60대·남)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경찰 빽있다"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조사에서 B씨와의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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