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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고 못 생겨" 10대 멘티에 막말 대학생 벌금형…'아동학대'
"돈 없고 못 생겨" 10대 멘티에 막말 대학생 벌금형…'아동학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0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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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멘티에게 막말을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멘토링 수업을 맡은 청소년에게 막말한 혐의(아동학대)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13)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다 같은 해 9월 B양의 어머니와 다툰 후 멘토링을 그만뒀다.

이후 A씨는 1년이 지난 작년 10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등 모욕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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