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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집회·시위 금지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집회·시위 금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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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찰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 금지한다.

11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집시법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최 청장은 '반경 100m' 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 기조에 맞춰 (적용)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그걸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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