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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방치해 사망케한 30대 친모 구속…'고의성 조사'
6살 아이 방치해 사망케한 30대 친모 구속…'고의성 조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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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6살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11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인 B(6)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정상적인 보육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거주지에서 숨져 있는 B군을 발견했다.

당시 B군은 또래보다 상대적으 왜소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 "B군을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B군의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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