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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기간' 상습 음주운전한 60대女 징역 1년
'면허 취소기간' 상습 음주운전한 60대女 징역 1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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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60대 여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8시 50분께 제주 시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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