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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50대男…징역 2년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50대男…징역 2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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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5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 의심 행동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50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또한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지만 2020년 4월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모두가 갖고 있어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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