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일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SNS를 통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B씨와 사귀던 당시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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