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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3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3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12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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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보건복지부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했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호종료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돼 자립초기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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