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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려다 주려는 경찰관 폭행한 50대 취객 '집행유예'
집에 데려다 주려는 경찰관 폭행한 50대 취객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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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집까지 자신을 데려다주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을 데려다주려는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취객이 집을 못 찾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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