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화물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입건됐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B(50대)씨가 몰던 1t 화물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사망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40%(운전 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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