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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건강경고 문구, 더 간결하고 명확해 진다
담뱃갑 건강경고 문구, 더 간결하고 명확해 진다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1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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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보건복지부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앞으로 담뱃갑에 표기하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욱 간결하고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된다. 이후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됐다.

이번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했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했다.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모든 주제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12종의 경고문구는 궐련 10종은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히 경고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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