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오전 운전을 하다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였으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숙취 운전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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