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해 신병을 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0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구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후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으며, 훼손 신고 접수 후 위치 추적을 통해 40여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는데 감시받는 게 싫다"며 "차라리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겠다"고 훼손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무부 관제센터로부터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계속된 작동으로 위치를 알아내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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