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화기업 인천 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인천 서구 동화기업 가좌사업장에서 근로자 A(50대)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에서 밀려 나온 재료와 시설물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곳이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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